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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완벽 가이드 (인터넷, 무인발급기, 방문)

psy0102 2025. 4. 14. 18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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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란 무엇인가요?

 

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, 출생, 혼인, 입양, 사망 등 가족 구성원의 법적 변동을 기록한 서류입니다. 이 서류는 이혼 소송, 재산 상속, 여권 발급, 보험금 청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며, 발급 기관은 법원행정처 산하의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소입니다.

  • 발급주체: 본인 또는 직계 가족
  • 용도: 각종 행정, 법률, 금융업무 처리 시 필요
  • 수수료: 온라인은 무료, 오프라인은 1통당 1,000원

 

 

 

1.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(가장 빠르고 편리)

 

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 

순서 내용
1단계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준비
2단계 efamily.scourt.go.kr 접속
3단계 ‘가족관계증명서 발급’ 클릭
4단계 본인 인증 → 증명서 종류 선택 → 출력

 

※ 참고: 프린터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, PDF로 저장도 가능합니다.

 

2. 무인발급기로 발급받는 방법

 

전국 주민센터 및 주요 기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365일 가족관계증명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운영시간: 대부분 오전 8시 ~ 밤 10시 (장소마다 다름)
  • 준비물: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또는 지문 인식
  • 수수료: 500원 ~ 1,000원 (일부 기관 무료)

찾는 법: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‘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안내 서비스’ 이용 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발급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.pn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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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동사무소/주민센터 방문 발급

 

오프라인 발급을 선호하는 분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.

 

항목 내용
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
필요서류 신분증, 위임장(대리 신청 시)
수수료 1,000원 (1통 기준)

 

주의사항: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 

4. 발급 시 유의사항 및 종류별 차이점

 

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,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용도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.

 

종류 설명
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직계가족 정보 포함
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, 사망, 성명 등 인적 사항 기재
혼인관계증명서 본인의 혼인, 이혼, 배우자 관련 정보 포함
입양관계증명서 입양 또는 파양 관련 정보 기재
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
Q1.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발급할 수 있나요?
→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가능합니다. 단, 일부 용도는 본인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.

Q2. 모바일 발급은 안 되나요?
→ 현재는 모바일에서 확인만 가능하며, 실제 출력은 PC에서 해야 합니다.

Q3.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도 발급 가능한가요?
→ 네, 대법원 시스템에서 ‘영문 발급’ 선택 시 영어로 된 가족관계증명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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